
2025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지급일·신청 방법 총정리
2025년에도 **근로장려금(EITC)**과 **자녀장려금(CTC)**은 저소득 가구의 중요한 생활 지원금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지급일과 신청 절차가 매년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, 정확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지급일, 신청 방법, 자격 요건,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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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이란?
**근로장려금(EITC)**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.
**자녀장려금(CTC)**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됩니다.
이 두 제도는 별개지만, 동시에 신청하면 함께 심사 후 지급됩니다.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부양 자녀 유무가 핵심 자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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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5년 지급일
2025년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.
정기 신청분 지급일: 2025년 9월 초~중순
반기 지급(상반기분): 2025년 9월 말 예상
반기 지급(하반기분): 2026년 3월 말 예상
국세청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일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으며, 심사 지연·추가 확인 대상자는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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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 기간
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반기 신청(상반기분)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
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 10% 감액)
※ 기한 후 신청 시, 반드시 신청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, 지급액이 줄어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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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자격 요건
① 소득 요건
단독 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: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
② 재산 요건
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재산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50% 감액
③ 기타 요건
대한민국 거주자
사업·근로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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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신청 방법
1) 국세청 홈택스
홈페이지: www.hometax.go.kr
로그인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→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→ 제출
PC·모바일 모두 가능
2) 손택스(모바일 앱)
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‘손택스’ 다운로드
공인인증서·간편 인증 로그인 후 신청 가능
3) ARS 전화 신청
1544-9944 전화 → 주민번호 입력 → 신청 안내에 따라 진행
국세청에서 우편·문자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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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지급 금액
근로장려금: 최대 330만 원 (가구 형태·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)
자녀장려금: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
예를 들어, 맞벌이 가구이며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자녀 2명을 부양한다면, 근로장려금 + 자녀장려금을 합쳐 최대 4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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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유의사항
1. 허위 신청 금지: 소득·재산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추후 환수 및 가산세 부과
2. 계좌 정보 확인: 신청 전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해야 지급 지연 방지
3. 기한 엄수: 기한 후 신청은 10%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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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결론
2025년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은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신청 기간과 지급일을 미리 체크하고, 소득·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꼭 제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특히 모바일 앱 ‘손택스’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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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Tip: 신청 후 지급일이 궁금하면, 국세청 홈택스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결과 조회]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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